공무원임용령 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공직자윤리법소속장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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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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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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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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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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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