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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8의2조 ·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2026.4.7>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7, 2026.4.7>
1.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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