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민간기업 등의 범위상법공직자윤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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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21.12.28>
1.「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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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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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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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