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18조

공무원임용령 제1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15.11.18, 2020.2.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