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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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1.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15.11.18, 2020.2.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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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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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공무원임용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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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