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2022.12.27>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2015.11.18, 2017.12.29>
③삭제 <2017.12.29>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6, 2014.11.19,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