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7조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소속인사교류섬ㆍ외딴본인이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해양수산직렬 해양교통시설직류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ㆍ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ㆍ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0.9.22, 2023.8.30>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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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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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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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