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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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 함께 인용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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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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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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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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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산정 시, 같은 영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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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만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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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중징계 받았다가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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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해직공무원복직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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