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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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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