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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임용령 · 제44조

공무원임용령 제44조 · 재직공무원의 전보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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