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공무원임용령 제22의2조 ·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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