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파견근무공무원 인재개발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파견기간공무원소속파견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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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6.2.3>
1.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8, 2011.3.7>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0.6.15, 2025.1.7>
1.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⑤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09.9.8, 2010.6.15>
⑥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
⑦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1.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⑨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