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대상 기관 및 직위의 선정, 대상자의 선발,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민간기업등에의 채용 및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