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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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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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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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