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의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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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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