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자격기본법산업발전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주무부장관타당성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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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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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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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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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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