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3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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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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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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