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2조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학육성과장한시조직집중추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강원대학교
2.경북대학교
3.경상국립대학교
4.부산대학교
5.전남대학교
6.전북대학교
7.제주대학교
8.충남대학교
9.충북대학교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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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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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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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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