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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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1개의 과를 둔다.
1.강원대학교
2.경북대학교
3.경상국립대학교
4.부산대학교
5.전남대학교
6.전북대학교
7.제주대학교
8.충남대학교
9.충북대학교
②제1항에 따른 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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