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3조 (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과장통ㆍ폐합한시조직공립대학대학기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의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둔다.
1.국립목포대학교: 1개 과
2.국립창원대학교: 2개 과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통ㆍ폐합되는 기존 공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등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통ㆍ폐합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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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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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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