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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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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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납세지도 사업 내용
3.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납세지도 실시기간
5.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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