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직위고위공무원단위원장이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18.2.13, 2022.2.15>
1.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 2018.2.13>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0.2.11, 2024.2.29,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직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가.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
나.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
다.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라.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
마.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2.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2.29>
⑥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4.2.29>
⑦삭제 <2016.5.10>
⑧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2020.2.11, 2024.2.29>
⑪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5.2.3, 2024.2.29>
1.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2.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⑬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⑭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