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몰수물을 내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군검사는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군검사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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