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 (일시정지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일시정지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시정지기간대통령령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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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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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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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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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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