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1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예금자보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금융기관경력이파산관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란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전체 채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채권(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 이후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의 보험금지급, 채권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6.3.11, 2016.9.29>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금융기관의 관리인ㆍ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5.그 밖에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