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9조 (채권의 발행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채권의 발행 시기채권납입되지아니하면발행하지전액이그렇지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