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정부등의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정부등의 자금지원예금자보호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국유재산법자금지원금융기관유가증권정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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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9.7.27, 2021.6.29>
1.「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3.「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주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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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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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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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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