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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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2.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4.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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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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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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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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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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