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체정상화계획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건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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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2.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ㆍ개선
3.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4.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5.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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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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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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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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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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