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위원장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위원장이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