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 (영업양도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양도의 협의 등상법금융기관협의영업양도규정금융기관과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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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협의는 쌍방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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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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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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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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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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