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예금자보호법접수이행피지원기관검토금융기능제고계획자체정상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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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6.9.29, 2021.1.5, 2021.6.29>
1.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

1의3.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접수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접수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2의2. 법 제23조의9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 통보의 접수
나.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
다.법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3.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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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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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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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