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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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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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상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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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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