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직무기상ㆍ기후ㆍ지진분야교육훈련교육훈련과정제17의2조종합분석ㆍ평교육훈련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
6.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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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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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