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0조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점검ㆍ확인취업제한등대상자중앙행정기관노인관련기관취업운영하거나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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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ㆍ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ㆍ확인 기간
2.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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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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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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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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