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7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위탁기관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2조 ·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20의3조 ·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제20의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제20의5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제20의6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0의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의8조 · 신분조회 요청 절차제20의9조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제20의10조 ·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0의11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20의12조 ·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