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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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법 제39조의4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및 법 제3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실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효과적인 상담, 교육…
제20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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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20조의3 ·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제20조의4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제20조의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제20조의6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0조의7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8 · 신분조회 요청 절차제20조의9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제20조의10 ·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0조의11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20조의12 ·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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