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2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조문 원문
①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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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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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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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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