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2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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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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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제20조의8 · 신분조회 요청 절차제20조의9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제20조의10 ·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0조의11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0조의12 ·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3 ·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제20조의14 ·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20조의15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제20조의16 ·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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