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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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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