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의2조 (생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업지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근로자이상공공기관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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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2.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ㆍ시설 등의 점검ㆍ유지ㆍ수리
3.조경관리
4.매표
5.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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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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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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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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