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의2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디지털포용법 시행령전파법소프트웨어응용무인정보단말기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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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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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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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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