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9조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3-13 · 시행 2023-03-1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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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매품 인ㆍ수도제11조 수매대금 배정 및 지급제12조 수매사업 정산제13조 수입제14조 수입 시기 및 방법제15조 해외 현지조사제16조 수입농산물 품질규격검사제17조 수입농산물 통관전 국정검사제18조 수입농산물 사고처리제19조 수송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관관리제21조 재고조사제22조 감량적용기준제23조 보관관리 등의 준용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제25조 판매방법 등제26조 수출제27조 가공제28조 기증ㆍ폐기제29조 비축사업 계정과목제3조 대상품목제30조 자금의 관리제31조 재산의 관리제32조 자금 및 재산관리의 책임 등제33조 수입금의 징수ㆍ납입제34조 사업경비의 집행제35조 사업의 정산ㆍ결산제36조 재산의 재물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