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2.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 공사
3.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가.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
나.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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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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