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저장시설천연가스저장할일분천연가스수출입업등록사업개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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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20.8.5>
1.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3.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8.5>
1.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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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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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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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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