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고)
①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현황
3.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7.21, 2022.2.8, 2025.10.1>
1.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다.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라.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마.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1.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
6.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2.2.8, 2025.10.1>
1.천연가스의 수출입ㆍ판매ㆍ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
2.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