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5.3.18, 2025.10.1>
1.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ㆍ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무
11.법 제17조(법 제39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12.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13.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②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
2.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③가스도매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