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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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 등록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3.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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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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