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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의2조 · 증발가스의 처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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