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1.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ㆍ통보
3.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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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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