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조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명령조정산업통상부장관가스공급시설들어야의견자가소비용직수입자규모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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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2014.2.11, 2025.10.1>
1.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8.삭제 <2022.2.8>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2.8, 2025.10.1>
1.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4.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5.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2.8,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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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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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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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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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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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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