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8>
1.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3.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