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산업용: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