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2.2.8>
1.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5.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