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 총괄자
2.안전관리 부총괄자
3.안전관리 책임자
4.안전관리원
5.안전점검원
②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