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 총괄자
2.안전관리 부총괄자
3.안전관리 책임자
4.안전관리원
5.안전점검원
②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사업 구분 |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 자격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