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안전관리안전관리자법인인대표자도시가스사업자부총괄자총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 총괄자
2.안전관리 부총괄자
3.안전관리 책임자
4.안전관리원
5.안전점검원
②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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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사업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 자 외의 가스공 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 장마다 1명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 마다 1명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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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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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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